
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인근의 하천·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.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‘전국 하천·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’ 지시 이후 적발된 불법 점용행위 건수가 무려 40배 가량 늘어났다.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불법 점용시설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
다”고 보고했다.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“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”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.행안부는 “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·계곡 기준(사유지·국공유지, 도랑, 공원 구간 등)을 명확히 하고,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렸다”고 설명했다.행안부는 또 전면 재조사에 맞춰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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